CERTIFICATE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MOM U
의무기록사본, 제증명 발급절차
의사면담
진료실
신분확인 및 신청서 작성
의무기록실, 제증명 창구
수납 및 교부
원무팀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 위임 및 발급이 불가합니다. (환자사망, 의식이 없는 경우 - 관련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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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
환자 본인 |
성인 | 진료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미성년자 |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발급가능 의사능력 판단은 진료의사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보건의료정책과유권해석(20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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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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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적보호자가 동의서를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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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추가서류 |
환자사망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확인서류 |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식불명 진단서 |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
행방불명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증빙서류 |
성년후견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 신분증 환자신분증사본 |
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 |
한정후견 (의료) |
신청자 신분증 환자신분증사본 |
피한정후견인법원서류 별지 의료행위의 동의라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 한함. |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환자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