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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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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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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제증명 발급절차

의사면담

진료실

신분확인 및 신청서 작성

의무기록실, 제증명 창구

수납 및 교부

원무팀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 위임 및 발급이 불가합니다. (환자사망, 의식이 없는 경우 - 관련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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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
성인 진료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발급가능
의사능력 판단은 진료의사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보건의료정책과유권해석(2017.5.2)
환자의 친족(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보험회사 등)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적보호자가 동의서를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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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필요한 서류 추가서류
환자사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확인서류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식불명 진단서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행방불명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증빙서류
성년후견
(의사무능력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신분증사본
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
한정후견
(의료)
신청자 신분증
환자신분증사본
피한정후견인법원서류
별지 의료행위의 동의라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 한함.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환자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